전남 광양시 원상복구, 계약 종료 전에 짚어야 할 것
전남 광양시에서 임대차를 마무리하려 하시나요? 원상복구 범위부터 보증금 정산까지 정리하고, 아래에서 동네별 페이지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핵심만 3줄로 먼저 볼게요
- 1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해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다만 되돌릴 기준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이고, 그 이전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 2원상복구가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이 보증금 전액을 붙잡아 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의무에 견주어 지나치게 큰 금액의 반환을 거절하는 동시이행 항변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4697 판결).
- 3계약서에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 원상복구한다고 적혀 있다면, 그것이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취지의 특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389, 20396 판결). 인테리어에 돈을 들이기 전에 계약서 문구부터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남 광양시에서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계신다면 작업 범위부터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마감재와 집기만 걷어 내는 일인지, 구조에 닿는 부분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달라지고, 나오는 폐기물의 양과 종류도 함께 바뀝니다.
보증금 정산을 염두에 두신다면 착수 전과 완료 후의 상태를 서면으로 남겨 두는 일이 특히 중요합니다. 아래 동네별 페이지에서 조금 더 좁은 범위로 읽어 보시고, 여러 업체의 답을 나란히 놓고 견주는 데 쓰시면 좋겠습니다.
광양시 동네별 칼럼
동을 고르면 그 동네 기준으로 정리한 글로 이동합니다.
전남 다른 시군구
자주 묻는 질문
전남 광양시에서 전 임차인이 만들어 둔 시설까지 제가 철거해야 하나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자신이 개조한 범위 안에서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고, 그 이전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다만 계약서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앞서므로, 문구를 먼저 확인하고 인수 당시의 상태를 보여 줄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원상복구가 조금 남았다고 임대인이 보증금 전액을 안 줍니다.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놓입니다. 다만 남은 원상회복의 몫이 보증금에 견주어 사소한데도 나머지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절하는 동시이행 항변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4697 판결). 남은 항목과 그 비용, 붙잡아 둔 금액을 각각 문서로 정리해 협의하시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하는 길이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
인테리어에 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는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 지출액이나 증가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다만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 원상복구하기로 한 약정은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취지의 특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389, 20396 판결). 또한 비용 상환 청구는 임대인이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부터 6월 내에 하여야 하므로(민법 제654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617조), 반환일을 반드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부만 걷어 내는 공사인데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는 해체 신고 대상입니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제1호). 이때 해체계획서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또는 해당 직무범위의 기술사가 검토하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허가와 신고를 가르는 시설·도로 요건은 조례로 정해지므로(같은 조 제2항), 착수 전에 관할 시·군·구청의 건축 담당 부서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